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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새도약론'은 장기 연체 후 재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해 온 분을 위한 특례대출입니다. 신복위금융회사·법원 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이면 대상이 해당될 수 있으며, 대출 한도는 최대 1,500만원, 금리는 약 3~4% 수준입니다. 신청 조회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, 서민금융을참치원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(1397)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